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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효도수당 지원 사업

1) 근거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 29 조례 제1892호)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현재
  •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 효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상태에서 3년간 고양시에 연속으로 거주하여야 하며 중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여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 지 급 액 : 가구당 월 30,000원
  • 지급시기

    신청한 달부터 지급 다만, 접수마감일 이후로 신청한 자는 사실조사 완료후 다음 달 지급일에 그 전달을 소급하여 지급함
    예) 2010년 1월 28일에 효도수당 신청한 자 - 2010년 2월20일에 소급 지급

  • 지급일 : 매달 20일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마감 : 매월 15일
    • 구청 가정복지과 : 사실조사가 완료되어 효도수당 수급조건이 정당한 세대에 한하여 매월 20일 계좌입금
  • 지급방법 : 매달 20일

    효도수당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대상자(실질적인 부양자)의 계좌입금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효가정 구성이 사망, 주소변경 등으로 변동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
    •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중지를 신청한때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3) 업무흐름도

  1. 1단계

    지원계획홍보

  2. 2단계

    지원신청서접수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3. 3단계

    현지사실조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4. 4단계

    지급대상자제출
    (동→구청)

  5. 5단계

    효도수당지급
    (구청, 매월 20일)

  6. 6단계

    지급대상자보고
    (구청→시)

문의처 : 고양시청 민원콜센터 031-909-9000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최종수정일 : 2022-01-11 1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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