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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안내

개발부담금 안내

■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원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부담률(%)
  • 종료시점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처분 가격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시시점지가 :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제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정상지가상승분 :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 가능)
  • 부담률
    •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개발사업 : 100분의 20
    •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7항부터 제8항까지 개발사업 : 100분의 2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20%)
■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 등(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개발부담금은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납부 의무자께서는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 납부 환급 & 성실납부 포인트 안내

개발부담금은 고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기 만료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및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개발부담금조기납부 환급,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 정보 제공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
  •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 산정방법 : 부담금 환급액 = 납부 금액 × 요율(%) × (조기 납부 일수 /365일)
    • 요율 :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년 결정 · 고시하는 이자율
    • 조기 납부 일수 : 6개월의 납부기한에서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
    •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환급하지 않음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
  • 근거 :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
  • 산정방법 : 개발부담금 100원당 1포인트로 조기납부 환급금을 제외하고 지급
    • 지급 포인트 = (개발부담금 × 1%) - 조기납부 환급금
  • 지급방법 : 고양페이
■ 개발부담금 처리 절차
  1. 사업 준공
  2.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3.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4. 고지전 심사청구 거래가격 신고
  5. 고지 전 및 거래가격 결과 통보
  6. 납부 고지
  7. 납부(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수정일 : 2026-01-15 0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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