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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전화신청민원

구술·전화신청민원 안내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 등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등 신청 시에는 개별 법령에 근거한 요건에 따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

  •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 할 수 있는 민원사무 종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구술민원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을 위하여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구술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처리하는 구술 민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1) 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


2) 운영방법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구술민원을 신청
  •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구술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 민원인의 서명을 받아 접수 처리
  • 신청서가 필요 없는 민원의 경우 신분증명 제시하여 발급
  • 본인의 증명발급 및 본인소유 물건 관련 민원에 한해 운영

3) 구술민원 목록(124종)안내다운로드

전화민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경우, 전화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2)전화민원 목록(9종) 안내다운로드

최종수정일 : 2023-08-31 17:33:38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여권과 시민봉사팀 031-8075-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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