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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위기상황

  • ㆍ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ㆍ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ㆍ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ㆍ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고양시 조례 1861호)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소득 및 재산기준

긴급복지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소득 및 재산기준
사업명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기준중위소득 100%
재산 및 금융기준
  • ㆍ재산 : 24,100만원 이하
  • ㆍ금융 : 600만원 이하
  • ㆍ재산 : 37,200만원 이하
  • ㆍ금융 : 1,2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 ㆍ식료품·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1,833,500원(4인기준)
의료지원
  • ㆍ입원·수술 비용 지원
  • ㆍ유료간병비 지원
  • ㆍ항암치료비 지원
  • ㆍ300만원 이내
  • ㆍ지원불가
  • ㆍ지원불가
  • ㆍ300만원 이내
  • ㆍ300만원 이내
  • ㆍ100만원 이내
주거지원
  • ㆍ임시거소 제공
  • ㆍ임대보증금 지원
  • ㆍ662,500원(4인기준)
  • ㆍ지원불가
    • ㆍ662,500원(4인기준)
    • ㆍ500만원(1회이상 지원불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ㆍ사회복지시설 입소비 지원
  • ㆍ1,491,100원(4인기준)
    • ㆍ지원불가
    교육지원
    • ㆍ초중고 수업료,입학금 지원
    • ㆍ초등 127,900원
    • ㆍ중등 180,000원
    • ㆍ고등 214,000원
    그밖의 지원
    • ㆍ연료비(10월~3월)
    • ㆍ해산비
    • ㆍ장제비
    • ㆍ전기요금
    • ㆍ150,000원
    • ㆍ700,000원
    • ㆍ800,000원
    • ㆍ500,000원 이내

    타법률과 중복수급 불가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31-120)

    최종수정일 : 2024-01-29 13:39:50

    콘텐츠 관리부서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정책팀 031-8075-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