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고양시 조례 1861호)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소득 및 재산기준
| 사업명 | 긴급복지지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 |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 기준중위소득 100% |
| 재산 및 금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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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내용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 긴급복지지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 | ||
| 생계지원 | 식료품·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 1,944,600원(4인기준) | |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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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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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비 지원 | 1,491,100원(4인기준) | |
| 교육지원 | 초중고 수업료,입학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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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통합지원 |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연400만원 이내(연1회) | |
| 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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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률과 중복수급 불가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31-120)
최종수정일 : 2026-02-19 15:40:34
콘텐츠 관리부서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정책팀 031-8075-3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