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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이용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031-8075-2035)
    •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 스마트시티과 김수현, 정혜윤 (031-8075-2572, 2574)


최종수정일 : 2024-09-02 16:05:00

콘텐츠 관리부서 : 스마트시티과 AI빅데이터팀 031-8075-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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