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등본상 주소지 외)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기부혜택
- 세액공제(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6.5%)
※ 2026. 1. 1.부터 세액공제 혜택 확대 -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부금액(연간누적) | 세액공제율 | 혜택 예시 | |
|---|---|---|---|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3만원 상당 답례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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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4% | 20만원 기부하면 20만 4천원 혜택 (14.4만원(10+4.4) 세액공제 + 6만원 상당 답례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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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초과분 (2천만원 이하) |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 33% | 100만원 기부하면 70만 8천원 혜택 (40.8만원(10+4.4+26.4) 세액공제 + 30만원 상당 답례품 제공) |
| 특별재난지역 외 | 16.5% | 100만원 기부하면 57만 6천원 혜택 (27.6만원(10+4.4+13.2) 세액공제 + 30만원 상당 답례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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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향사랑 기부하기
-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 오프라인 전국 농협창구
고양시 답례품 신청하기
기부금 사용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고양시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및 운용 현황
최종수정일 : 2026-01-13 11:15:52
콘텐츠 관리부서 : 주민자치과 자치분권팀 031-8075-2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