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권리고지제
- 민원인의 권리수호가 민원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민원인 권리제」를 운영하여 107만 고양시민을 위한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의 권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민원인의 권리. 하나.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민원인은 누구나 차별없이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개인 정보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민원인은 민원신청과 상담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불만,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 권리.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sources/www/images/content/img-civil-right.png)
민원인의 권리
-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 민원인은 누구나 차별없이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 정보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 민원인은 민원신청과 상담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불만,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 권리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3-08-18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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