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1)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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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
|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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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
|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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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임(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내용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
| 방임의 유형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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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1) 아동학대사건 업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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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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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신고접수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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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 출동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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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 동행 출동
- 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등 조사 및 증거수집
- 긴급 사례 개입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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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해아동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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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인도
- 연고자 등에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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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대행위자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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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 및 격리, 접근금지
- 친권 등 권한 행사 제한
- 상담 및 교육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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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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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아동학대행위(의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
- 경찰(APO)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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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례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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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학대 사례 또는 일반사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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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피해아동 보호 계획 및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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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 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및 절차
- 전반적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연계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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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례관리 상황 확인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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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례관리 상황 확인
- 공동사례관리
- 종결 전 모니터링 및 사례 종결
2) 아동학대 신고
-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교사, 보건의료인, 상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
-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근친상간이나 매춘 등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이용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아동학대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 일까요?
- 아동학대 범죄 신고 ☏112
- 아동학대 상담 ☏031-969-1391
- 아동학대 유관기관별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 경찰(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 경찰서) : 아동학대 범죄수사 및 행위자 처벌
- 지자체(고양시청 아동보호팀)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아동학대여부 판단
- 아동보호전문기관(고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 등 사례관리대상자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최종수정일 : 2026-08-25 1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