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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소비쿠폰

개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 추진배경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지원금액: 1인당 15~55만원

○ 지원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별 지원금액
구 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5만원)
15만원
(+3만원/+5만원)
30만원
(+3만원/+5만원)
40만원
(+3만원/+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 계 15만원
(18만원/20만원)
25만원
(28만원/30만원)
40만원
(43만원/50만원)
50만원
(53만원/55만원)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 온라인(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영업점) 선택

○ 신청·지급기간

  • (1차) ’25.7.21.(월) ~ 9.12.(금)
  • (2차) ’25.9.22.(월) ~ 10.31.(금)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소상공인

○ 사용지역 : 특·광역시 또는 시·군

○ 사용기한 : ~’25.11.30.(일) ※ 1·2차 동일

최종수정일 : 2025-07-16 15:17:44

콘텐츠 관리부서 : 복지정책과 민생회복소비쿠폰 운영관리TF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