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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성복지

출산·다자녀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 (최소 2개월) 전 신청 권장
3) 신청방법

1.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4) 지원내용

1. 2023년생 : 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2. 2024년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5)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6) 사용기간(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1. 2023년생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2. 2024년생 이후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7)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8) 지급시기 : 2022.4.1.~
  •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고양시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병행하여 지급

출산지원금

<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

1)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
2) 신청자격 :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

(예 : 2020. 1. 1. 출생 → 2019. 1. 2.(포함) 이전에 고양시에 전입)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때 지원 신청 가능

(예 : 2019. 7. 1.전입 → 2020. 1. 1.출생 → 2020. 6. 30.자격 취득 → 2021. 6. 30.까지 신청 가능)

4) 지원금액 :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
5)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6) 구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추가
  •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신청할 경우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7)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예: 3월 5일 신청 → 4월 30일 지급)

8) 지급계좌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1) 신청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모든 출산가정
2)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 방 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 온라인: 정부24 (상세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5) 지원물품 : ➀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 1 + ➁고양 가와지쌀 150g

[참고] 케이크류는 고양시 관내 배송만 가능 (쿠키류는 전국 배송 가능)

다복꾸러미 지원

  • 1. 신청대상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
  • 2.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상세문의: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5. 지원물품 : 패키지 4종 중 택1

    ➀ 패키지 A : 플레이매트 1매 (수제 촉감놀이인형 6개 포함) + 방수 천가방 + 가제 손수건 4장

    ➁ 패키지 B : 오가닉 아기옷 세트 (짱구베개, 모자, 턱받이, 상하의내복, 손싸개) + 가제 손수건 4장)

    ➂ 패키지 C : 국산 들기름 1병 (250ml) + 작은 담요 1매 (82cm*82cm) + 가제 손수건 4장

    ➃ 패키지 D : 큰 담요 1매(150cm*150cm) + 가제 손수건 4장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신청기간 : 2024. 1. 2. (화) ~ 2024. 1. 31. (수)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1. ① (최초신청) 직전연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② (2~3회차 신청) 2023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2.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3.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4.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5.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2023년 1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3) 지원제외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3.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4)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 대출이자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2.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3. 지급일정 : 2024년 3월 말 신청결과 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5)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6) 신청인 : 출생(입양) 자녀의 부 또는 모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접수 가능

7) 제출서류(7종)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 1. 2.)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8) 유의사항
  • 1.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모바일 고양다자녀e카드

1) 카드개요 : 고양시 다자녀가정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앱 카드
2)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3) 발급절차: 구글/ 앱스토어에 ‘고양다자녀e카드’ 검색 후, 앱 다운로드 → 본인인증 후, 앱 카드 즉시 발급
4) 사용기간: 신청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발급)
5) 카드혜택 : 고양다자녀e카드 제시 시 할인혜택 제공혜택 목록 다운로드

[유의사항] 신분증 지참/현장 할인에 한함/타쿠폰, 이벤트 등과 중복 적용 불가

카드발급 문의 :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최종수정일 : 2024-04-16 14:52:22

콘텐츠 관리부서 :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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