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 1. 신고범위 : 고양시 소재 영업장
-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 3. 신고방법
- ① (전화) 1330 또는 031-120
- ②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 4. 운영절차 : 신고→민원 접수→시ㆍ군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결과 통보
-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바가지요금 신고 QR코드 >
최종수정일 : 2025-12-03 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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