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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갑질피해 안내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갑질피해 발생행위(대상:고양특례시 소속 공무원)
고양특례시 직장 외 갑질행외 소속지원→민간
-업무처리 승인 등에 따른 금품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 지연 또는 거부
-근거 없는 증빙서류 보완요구
-기타 민간에 대한 갑질등
고양특례시 직장 내 갑질행위 소속지원↔민간
-지위를 이용 업무 진행 압박 또는 불필요한 업무지시
-나이,외모,성별 등 개인적인 부분 비하 및 평가
-회식문화, 단체활동 강요
-기타직장내 갑질등
신고방법 및 신고내용검토
1.하단 글쓰기 버튼 클릭 후 로그인
2.신고자.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갑질행위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르 구체적으로 기재
3.신고내용등을 종합적(당사자와의 관계, 업무상의범위, 갑질행위 등) 으로 검토
*신고자보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류 제 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4.조사를 통한 갑질 사항 해결 또는 종결
유의사항
-일반민원 신청(공무원의 불친절등) 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온라인민원, 민원상담) 신청
-특정일을 단순 비방, 장난,글, 욕설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대상자 불명확, 추측 등)이 어려운 경우 보완요청 또는 즉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 민간분야 내부의 갑질피해 제보 및 상담은 직장갑질119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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