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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갑질피해 안내

갑질피해안내 갑질이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 남용, 우월적 지위(영향력)를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을 말함.
					갑질피해 발생행위 대상은 고양특례시 소속 공무원이다. 직장외 갑질행위는 (직원→ 민간) 업무처리 승인 등에 다른 금품 요구 및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지연 또는 거부 및 근거없는 추가 증빙서류 보완요구 및 기타민간에 대하 갑질등이 있음.
					직장내 갑질행위는(직원↔민간) 지위를 이용 업무진행 압박 또는 불필요한 업무지시 및 나이,외모,성별 등 개인적인 부분 비하 또는 평가 및 회식문화, 단체활동 강요 및 기타 직장내 갑질 등이 있음. 신고방법 및 신고내용 검토 1.하단글쓰기 버튼 클릭 후 로그인
					2. 신고자/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갑질행위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신고내용등을 종합적(당사자와의 관계, 업무상의 범위, 갑질행위 등)으로 검토 ※신고자보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4. 조사를 통한 갑질 사항 해결 또는 종결. 유의사항 1.일반민원 신청(공무원의 불친절등)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온라인민원,민원상담 신청 2.특정인을 단순비방,장난글,욕설등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3.사실관계확인(대상자 불명확,추측등)이 어려운경우 보완요청 또는 즉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민간분야 내부의 갑질피해 제보 및 상담은 직장갑질119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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