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민원서비스
원스톱민원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시군구청과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시군구청과 또는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 대상업종 : 56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3 (행정안전부 예규)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을 접수하여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처리기관에서 민원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최종수정일 : 2026-02-12 14: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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