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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안내

전문건설업등록안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안내
1. 건설업 등록신청서 (접수비 - 업종당 : 2만원, ※ 가스ㆍ난방공사업 : 1만원) - <별첨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및 임원(이사)명단 - <별첨서식>
4. 재무(자본금)현황 관련서류(가스ㆍ난방공사업은 제외)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및 관련서류

  • 기업진단(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전문경영진단기관) 기준일
  • 가. 신규신청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기존 법인)
  • 나. 추가등록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다. 신설법인(법인설립 90일 이내) : 설립등기일(설립등기 20일이 경과 후에 기업진단을 의뢰)

◉ 이외 증빙서류

  • 계좌별 예금 잔액 증명서 – 잔액 1천만원 이상 (기준일 : 신청일 직전일)
  • 계좌별 입출금 거래내역서 – 1천만원 이상 거래내역 (조회기간 : 예금 평잔 시작일 ~ 신청일 직전일)
5. 건설기술인력(기술계 및 기능계) 보유현황표 -<별첨서식>

◉ 추가 증빙서류

  • 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단,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이 없는 경우에만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발급
  •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해당 기술인)
    • 개별사업장이 아닌 전체이력으로 발급
    • 발급 방법
      •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2. 근로복지공단 유선 통화 (1588-0075) 후 팩스 또는 방문 발급
  • 기술인이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대표자, 대표자의 직계가족 등)인 경우에도 타 업체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 라.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와 기술인이 친족 관계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에만 제출)
6.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스ㆍ난방공사업은 제외) - 아래기관 등에서 발급
  • 가. 전문건설공제조합 일산지점(031-932-4219)
  • 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02-6240-1000)
7. 시설 및 장비현황(각 장비별 사진 첨부) - <별첨서식>
  • 철도ㆍ궤도공사업,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주력분야 :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1종)), 가스ㆍ난방공사업 신청 시 해당됨
8. 위치도 (사무실의 위치를 약도로 표기함) - <별첨서식>
9. 사무실 확보현황(사진 포함) - <별첨서식>

◉ 추가 증빙서류

  • 가.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나.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다. 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인의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계약서 사본, 소유자 전대동의서
  • 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마.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 임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세증명서 첨부) 을 제출할 수 있음.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최근 3개월 임대료 이체 내역서 첨부

10.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 법률에 의한등록(면허,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 전문건설업 이외의 종합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보유 기타 업종을 누락없이 기재하되 상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별첨서식>은 고양특례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 전자민원 → 민원편람서식 → ‘전문건설업’검색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안내 및 서식” 참고

등록신청서 제출(관할 시·군청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

  • 수수료 : 관할 시·군 수입증지 업종당 20,000원
    (※ 가스ㆍ난방공사업인 경우에는 10,000원)
  • 처리기간 : 20일
  • 담당부서 : 고양시청 도로정책과

등록수첩 및 등록증 수령(관할 시·군청)

1) 등록수첩 및 등록증 수령(구분(전문건설업), 인구 50만이상 시 및 구가 설치된 시(고양시해당), 기타시, 군)
등록수첩 및 등록증 수령 표이며 구분, 인구 50만이상 시 및 구 , 기타 시, 군 정보 제공
구 분(전문건설업) 인구 50만이상 시 및 구가
설치된 시(고양시해당)
기 타 시
1종(종업원 100인이상) 67,500원 45,000원 27,000원
2종(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 54,000원 34,500원 18,000원
3종(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40,500원 22,500원 12,000원
4종(1~3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7,000원 15,000원 9,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모든은행)(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개인업체 : 자산평가액 × 2/1,000
  • 법인업체 : 법인등기부등본 불입자본금 × 2/1,000
  • 신규업체 : 매입하여야 함.
    기존업체 :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기존업체 :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2) 참고사항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031-249-1000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031-252-4178
  • 전문건설공제조합 일산지점 031-932-4219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577-5445
  • 면허세 납부(관할구청 세무과) - 지방세법 제23조 및 제24조

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파일받기

등록기준

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ㆍ그라우팅
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
보링ㆍ그라우팅
ㆍ파일공사
  •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공사예시 토공사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포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보링ㆍ그라우팅
ㆍ파일공사
  •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나.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실내건축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
  •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금속구조물
ㆍ창호
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붕판금
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금속구조물
ㆍ창호
ㆍ온실공사
  • 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나) 금속구조물공사
    •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지붕판금
ㆍ건축물조립공사
  • 가) 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나)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공사예시 금속구조물
ㆍ창호
ㆍ온실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
    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
    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지붕판금
ㆍ건축물조립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
    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라.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
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
ㆍ방수공사
  •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공사예시 도장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습식
ㆍ방수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석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마.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공사예시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철근
ㆍ콘크리트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철근
ㆍ콘크리트공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공사예시 철근
ㆍ콘크리트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구조물해체
ㆍ비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구조물해체
ㆍ비계공사
  •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공사예시 구조물해체
ㆍ비계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아.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상하수도
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상하수도
설비공사
  •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공사예시 상하수도
설비공사
  •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자. 철도ㆍ궤도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 3억원 이상
  • 사무실
철도
ㆍ궤도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상
  •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상
  •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상
  •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업무내용 철도
ㆍ궤도공사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공사예시 철도
ㆍ궤도공사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 3억원 이상
  • 사무실
철강구조물
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무내용 철강구조물
공사
  •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공사예시 철강구조물
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카. 수중ㆍ준설공사업
수중ㆍ준설공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 3억원 이상
  • 사무실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 ② 공기압축기
    •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업무내용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공사예시 수중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준설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타.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수중ㆍ준설공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 자본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승강기
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삭도
설치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라) 발전기 1대 이상
업무내용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삭도
설치공사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공사예시 승강기
설치공사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삭도
설치공사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파.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수중ㆍ준설공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 자본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공사
(제1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 기밀시험설비
  • (나) 내압시험설비
  • (다) 자기압력기록계
  • (라) 가스누출검지기
  •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 (아) 각종 압력계
  •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업무내용 기계설비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공사
(제1종)
  •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공사예시 기계설비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하. 가스ㆍ난방공사업
가스ㆍ난방공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 자본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가스시설공사
(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 기밀시험설비
  • (나) 자기압력기록계
  •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
(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 기밀시험설비
  • (나) 자기압력기록계
  • (다) 가스누출검지기
난방공사
(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
(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
(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업무내용 가스시설공사
(제2종)
  •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
(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난방공사
(제1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
    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
(제2종)/td>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표이며 등록기준,업무내용, 공사예시, 주력분야, 기술능력 정보 제공
등록기준 주력분야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 자본 : 법인 또는 개인 2억 이상
  • 사무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 (가) 육안검사장비: 돋보기ㆍ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 (나) 비파괴시험을 위한 다음의 장비
    • ①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측정기 1대 이상
    • ② 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망치ㆍ체인 1대 이상
    • ③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1대 이상
  • (다) 자기감응검사장비: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1대 이상
  • (라)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장비: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각 1대 이상
업무내용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비고
  • 1. 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 나.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라.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마.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바.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 2. 시설ㆍ장비
    •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나.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3. 자본금
    •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건설업자 변경사항 신고절차

전문건설업자 변경사항·폐업 신고절차

1) 신고대상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변경 업체

2) 신고기한

수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기관

고양시 도로정책과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상호, 대표자, 소재지) 안내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상호, 대표자, 소재지) 안내 표이며 구분, 준비서류, 주의사항 정보 제공
구 분 준 비 서 류 주 의 사 항
개 별 공 통
상 호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별첨서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개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 변경내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위임장 (대리인 내방시)
※ 수임자와 위임자 각 신분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함.(위반시 과태료부과)

대표자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및 임원(이사)명단
(별첨서식)
소재지 사무실 확보현황(별첨서식)

증빙서류
  • 자기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 자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자전대차 : 전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소유자 확인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최근 3개월 임대료 이체 내역서 추가 제출

※ <별첨서식>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 전자민원 → 민원편람서식 → ‘전문건설업’검색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상호, 대표자, 소재지)안내신규등록 안내” 참고

폐업

1) 준비서류
  • 건설업 폐업신고서 (별첨서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분실한 경우 제외) ※ 분실한 경우 – 분실 확인서(별첨서식)
  • 위임장(대리인 내방시) ※ 수임자와 위임자 각 신분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 <별첨서식>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 전자민원 → 민원편람서식 → ‘전문건설업’검색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 참고

전문건설업 교육제도

건설업 교육 제도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교육 대상

  •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신규건설업자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체가 추가로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영업정지기간 내에 교육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할 경우 제출일부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 15일,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 1명당 5일 감경)

건설업 교육 이수 방법

교육일정 및 장소 다운
  • 자세한 내용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각 기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관청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사항을 기록·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신규건설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1-15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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