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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표이며 구분,2010. 8. 1. 개소(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 운영) 정보 제공
구분내용
사업내용❍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
근거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16조의2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이용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자
운행지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지역
운행요금❍ (기본요금) 1,700원 + (거리비례) 10km 초과시 5km당 100원
운행시간❍ 365일, 24시간 운행
이용신청❍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신청(앱, 홈페이지, 전화)
❍ 임차택시: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신청(앱, 홈페이지, 전화)
사전예약❍ 고양시 관내 이동 및 임차택시: 사전예약 불가
❍ 고양시 관외 지역 이동: 사전예약 가능(사용 1일전 07:00~22:00 신청)
연락처❍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577-5909

장애인 택시비 지원

장애인 택시비 지원 표이며 구분, 장애인 택시비 지원 사업 정보 제공
구분장애인 택시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고양시 주민등록 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차량고양시 일반택시
지원한도택시 이용요금의 70%, 월 10만원 한도(회당 1만원까지)
지원내용제휴체크카드인 《고양시 교통약자 택시 할인카드》로 택시 이용요금을 결제 시, 지원금을 다음 달 말일 경 체크카드 결제통장으로 입금
카드발급 및
이용절차
장애인  택시비 지원 사업 카드발급 및 이용절차 1.신한은행(지점방문,체크카드신청) 2.신한카드(체크카드발급 및 배송) 장애인(고양시 일반택시이용 및 결제)3.신한카드(택시이용내역 정산자료 송부) 4.고양시(이용내역 정산 후 계좌에 입금)

최종수정일 : 2026-07-07 09:48:04

콘텐츠 관리부서 :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 031-8075-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