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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적극행정 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및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고양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고양시 전체 인구수 표이며 성별 수치 정보 제공
지자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①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등 추진계획
②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③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활성화
② 사전컨설팅 활성화
③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④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① 소극행정 자체 점검 및 엄정조치
②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① 소속 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②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주민 참여·소통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민 추천

고양시는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을 추천해 주세요.

 

Q. 누가 추천할 수 있나요?

A.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공무원이 추천대상인가요?

A.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또는 업무절차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이며, 단순히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A. 아래 추천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 : 고양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dong0818@korea.kr)

   - 시민추천양식 : 다운로드

 

Q. 시민추천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연 2회 실시하는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관련 사이트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바로가기

(법제처) 법령 해석사례 바로가기

최종수정일 : 2023-08-31 17:34:55

콘텐츠 관리부서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31-8075-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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