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 추진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과태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 신고
- 대상시설 및 신고 의무자
대상시설 및 신고 의무자 표이며, 구분, 대상 시설, 신고 의무자 정보 제공 구분 대상 시설 신고 의무자 1 충전사업자가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충전사업자 2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총주차면수 50개 이상)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 3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에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총주차면수 50개 이상)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신고시기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신고: 충전시설 설치 전 또는 변경 전
※ 법 시행일(2025. 11. 28.)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8.까지
※ 설치 신고를 한 적 없으나, 변경 신고 사유 발생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서 제출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신고: 충전시설 설치 전 또는 변경 전
- 신고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충전사업자, 충전시설설치자,
대상시설 소유자 
-
신고서 접수 및 처리고양시 기후에너지과
(문서24, 등기, 방문 접수) 
-
신고서 내용 확인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
-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각 호)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변경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변경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 전기용량 포함) 변경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 기타: 수수료 없음
■ 책임보험 가입
- 가입의무자: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배분 구조 등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어 시설 소유자, 충전사업자 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필요 - 가입 기한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 법 시행일(2025. 11. 28.)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면, 2026. 5. 28.까지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 보험종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해당 보험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 보험’임
※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액 및 보험가입(보험상품) 취지를 미충족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함 - 보상한도
- 대인: 피해자 1명당 자동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대물: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대상시설 및 보험 의무자
대상시설 및 보험 의무자 표이며, 구분, 대상 시설, 보험가입 의무자 정보 제공 구분 대상 시설 보험가입 의무자 1 - 충전사업자 2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한 시설
(총주차면수 50개 이상)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3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에 설치한 시설
(총주차면수 50개 이상)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과태료 부과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100만원 이하
- 충전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300만원 이하
■ 신고서 서식
최종수정일 : 2026-03-27 10:48:32
콘텐츠 관리부서 : 기후에너지과 그린모빌리티팀 031-8075-2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