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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및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중위소득 선정기준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능력 판정기준 제외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기간 및 상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표이며 가구규모 정보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중위소득
256만 4,238 419만 9,292 535만 9,036 649만 4,738 755만 6,719 855만 5,952
생계급여
(중위 32%)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의료급여
(중위 40%)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주거급여
(중위 48%)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교육급여
(중위 50%)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고양시 콜센터 (☎909-9000)

최종수정일 : 2026-02-20 10:10:38

콘텐츠 관리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807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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