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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부조리

하도급부조리 안내

  • 1) 신고대상

    고양시 또는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중 하도급 관련 민원
    【하도급 계약의 부적정, 하도급 임금 및 자재비 체불 등】

  • 2) 처리근거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3) 신고방법
    • 전화신고 : 고양시 • 감사관(031-8075-2130)
      전화신고 시 별도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편신고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감사관
    • 팩스신고 : 031-8075-4905
    • 방문신고 : 고양시청 본관 3층 감사관 기술감사팀
      우편, 팩스, 방문신고 시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첨부자료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신고처리

    사실확인을 거쳐 조사 후 답변처리
    접수내용이 음해, 허위로 판명시에는 직권 취소처리 됨.

최종수정일 : 2023-09-19 18:03:42

콘텐츠 관리부서 : 감사관 기술감사팀 031-807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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