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실천
재활용품 분리배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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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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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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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 그 밖의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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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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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 음료캔, 주류캔, 식료품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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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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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투명 페트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투명 페트병 외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며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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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용기·트레이류
|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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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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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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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 앞 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
| 그 밖의 의류 | |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
| 그 밖의 합성섬유류 |
전지류
| 폐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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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폐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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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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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최종수정일 : 2026-07-07 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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