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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내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배치 현황

행정복지센터 내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배치 현황

분리배출함 종류별 배출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배치 현황

배출함 종류, 수거 가능 정보 제공
배출함 종류 수거 가능
폐형광등
수거함

배출방법

  • 수은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형광등 본체만 수거함에 넣고 포장재는 재질별 분리배출

수거 가능한 품목

    직관형 형광램프(FL), 환형(원형)형광램프(FCL), 안정기 내장형램프(CFL), 콤팩트형 램프(FPL)
    <그림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홍보물>

수거 불가능한 품목

  • 깨진 폐형광등은 신문 지 등에 밀봉하여 종량제봉투에 배출
  •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형광등 포장재(포장박스, 완충비닐 등)는 재질별로 분리배출
  • 조명갓 및 부속품은 재질별로 분리배출

근처에 전용수거함이 없다면?

  • 제품이 깨지지 않도록 불연성마대에 배출
폐건전지
수거함

배출방법

  • 재충전하지 않고 가능한 방전이 된 상태로 배출
  • 전지 내장제품(리모콘, 온도계 등)에서 전지를 분리하여 배출
  • 전지와 제품이 일체형인 경우 제품 그대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예: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충전식손난로 등)
  • 전지의 단자가 노출된 경우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절연 조치

수거 가능한 품목

  • 모든 폐건전지(충전식 건전지 포함) ⇨ 반드시 전용수거함에 배출!
의류
수거함

배출방법

  • 깨끗하고 훼손되지 않은 제품만 통째로 배출
  • 신발의 경우 한 짝으로 묶어서 배출

수거 가능한 품목

  • 의류(와이셔츠, 티셔츠, 바지 등)
  • 가방(대형가방 제외), 신발(슬리퍼 제외)
  • 커튼, 담요, 모자

수거 불가능한 품목

  • 인형류, 베개, 쿠션, 방석, 걸레, 수건, 슬리퍼 ⇨ 종량제봉투에 배출
  • 대형가방(캐리어, 골프채 가방 등), 돗자리, 블라인드, 전기장판, 이불, 카페트 ⇨ 대형폐기물 신고

최종수정일 : 2026-02-09 10:47:30

콘텐츠 관리부서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31-8075-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