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교환사업
재활용품 교환사업
재활용품 교환사업이란?
재활용품 교환사업이란?
깨끗하게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10L)로 교환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운영 안내
- 교환장소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 교환시간 : 근무시간 내
- 교환기간 : 매년 3월부터 운영
※ 예산 및 교환물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교환기준
| 교환대상 품목 | 교환기준 | 교환물품 |
|---|---|---|
| 폐건전지 (일회용 건전지) |
0.5kg | 종량제봉투(10L) 1장 |
| 종이팩 (일반팩, 멸균팩) |
0.5kg | 종량제봉투(10L) 1장 |
| 투명페트병 (생수, 음료수병) |
0.5kg | 종량제봉투(10L) 1장 |
※ 한 가지 품목 0.5kg 또는 세 가지 품목 합산 0.5kg이면 교환 가능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 폐건전지 : 가능한 방전된 상태로 배출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펼쳐 말려서 배출
- 투명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하여 배출
유의사항
- 재활용품은 깨끗하게 분리한 후 방문해 주세요.
(오염되거나 다른 품목과 혼합된 경우 교환이 불가합니다.) - 교환사업은 예산 및 교환물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교환기준 및 교환물품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건전지는 일회용 건전지만 교환 대상이며, 보조배터리 등 충전식 전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단자를 절연 처리한 후 가까운 폐건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
최종수정일 : 2026-03-13 09:57:38
콘텐츠 관리부서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31-8075-2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