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
신규 특례사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신규 특례사무 목록 (신규 특례사무 시행일 : 2027. 6. 3.)
| 연번 | 특례사무명 | 주요내용 |
|---|---|---|
| 1 | 51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 | 특례시장이 도지사 승인 없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20만㎡ 이상인 건축물 허가 권한 행사 |
| 2 |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 특례시장이 관광지 지정 및 취소, 조성계획 승인 등에 대한 사무 수행 |
| 3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 특례시장이 1·2종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사무 수행 |
| 4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 특례시장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관리 |
| 5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 특례시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제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해제 요청사무 수행 |
| 6 | 대부업 등의 등록 사무 | 특례시장이 대부업자의 등록, 감독, 제재(영업정지 등), 분쟁조정 등 관련사무 수행 |
| 7 |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에 관한 사무 | 특례시장이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권한 행사 |
| 8 |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사무 | 특례시장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변경)신고 및 관리 권한 행사 |
| 9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특례시장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관리사무 수행 |
| 10 | 산업단지 개발 등 | 특례시장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사무를 수행 |
| 11 |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 특례시장이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권한 행사 |
| 12 |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특례시장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관리사무 수행 |
| 13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사무 | 특례시장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및 운영 사무 수행 |
| 1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 특례시장이 광고물 허가,신고기준 조정 관련 사무 수행 |
| 15 |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 특례시장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 수행 |
| 16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감독 | 특례시장이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관리권한(등록·양도 및 사업자 변경, 폐업신고수리 등) 수행 |
| 17 | 주택가격 안정 규제에 관한 사무 | 특례시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과정에서 의견제시 |
| 18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특례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절차 배제 |
| 19 | 폐기물 처리명령 및 과징금 처분 등 | 특례시장이 폐기물 처리명령 및 과징금 처분 등의 권한 행사 |
최종수정일 : 2026-08-26 15:49:34
콘텐츠 관리부서 : 주민자치과 자치분권팀 031-8075-2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