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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신규 및 재허가 절차

택배 신규 허가 및 재허가 절차 안내

○ 택배 신규 허가 및 재허가
  • 허가 신청 대상자 (신규 허가)
    • (개인) 택배 운송사업자와 전송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하는 자
    • (법인) 허가요령(국토부 고시)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자
  • 허가 유효기간 (재허가)
    • 최초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이내 재허가 이후에는 택배 운송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유효

○ 절차
택배 운송사업 허가 절차도. 신청인은 국토부 지정 택배사와 대리점 3자 계약을 체결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계약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관할관청으로 이첩한다. 신청인은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한다. 관할 관청은 운송사업 허가를 접수하며, 주요내용은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기간은 20일이다. 다음 단계로 예비허가를 검토하며, 주요내용은 서류 구비 여부와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토가 완료되면 예비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예비허가증을 수령한 후 자동차보험을 영업용으로 변경하고, '배' 번호를 등록하며, 경기도용달협회에 취업을 신고한다. 이후 관할 관청은 허가를 처리하며, 주요내용은 허가대장 기록관리 및 월별 통지이다. 마지막으로 재허가를 실시하며, 신규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신청인은 허가증을 수령한다.

최종수정일 : 2026-07-07 09:49:38

콘텐츠 관리부서 : 주차교통과 화물운영팀 031-8075-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