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택배 신규 및 재허가 절차
택배 신규 허가 및 재허가 절차 안내
○ 택배 신규 허가 및 재허가
- 허가 신청 대상자 (신규 허가)
- (개인) 택배 운송사업자와 전송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하는 자
- (법인) 허가요령(국토부 고시)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자
- 허가 유효기간 (재허가)
- 최초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이내 재허가 이후에는 택배 운송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유효
최종수정일 : 2025-12-03 1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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