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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개인화물 양도·양수 절차

개인화물 양도·양수 절차

○ 조건
  • 양도 조건
    • 허가일 또는 양도·양수 신고일부터 6개월(개인화물) / 2년(일반화물) 경과
    • 일부 양도는 허가기준대수(20대)를 초과하는 부분만 가능
  • 양수 조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결격사유) 여부 확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 절차
택배 신규 허가 및 재허가 절차 안내

최종수정일 : 2025-12-10 14: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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