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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 양도·양수 절차

개인화물 양도·양수 절차

○ 조건
  • 양도 조건
    • 허가일 또는 양도·양수 신고일부터 6개월(개인화물) / 2년(일반화물) 경과
    • 일부 양도는 허가기준대수(20대)를 초과하는 부분만 가능
  • 양수 조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결격사유) 여부 확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 절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절차도. 신청인은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한다. 관할 관청은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을 접수하며, 주요내용은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6호 신청서를 사용하고 처리기간은 5일이다. 다음 단계로 인가 검토를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신청서 및 필요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②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부. ③ 양도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1부. ④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⑤ 양도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1부. ⑥ 양도인 인감증명서(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1부. ⑦ 양수인 인감증명서(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1부. ⑧ 양수인 적재물배상보험가입증명서(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일 경우) 사본 1부. ⑨ 양수인 차고지 설치 확인서(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또는 특수차는 총중량 3.5톤 초과일 경우) 1부. ⑩ 양수인 운전면허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⑪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이사회 의사록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⑫ 대리인 방문 시 도장 날인 및 위임장 1부. 관할 관청은 결격사유 유무 및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검토가 완료되면 인가를 처리하며, 주요내용은 허가대장 기록관리 및 월별 통지이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허가증을 수령한다.

최종수정일 : 2026-07-07 09:51:19

콘텐츠 관리부서 : 주차교통과 화물운영팀 031-8075-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