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개인화물 양도·양수 절차
개인화물 양도·양수 절차
○ 조건
- 양도 조건
- 허가일 또는 양도·양수 신고일부터 6개월(개인화물) / 2년(일반화물) 경과
- 일부 양도는 허가기준대수(20대)를 초과하는 부분만 가능
- 양수 조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결격사유) 여부 확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결격사유) 여부 확인
○ 절차
최종수정일 : 2025-12-10 14:44:14
콘텐츠 관리부서 : 주차교통과 화물운영팀 031-8075-2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