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고충처리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시민이 시정과 관련하여 겪는 고충민원과 권익침해 사항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위법・부당한 처분과 제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권고를 하는 시민권익 보호제도입니다.
설치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 고양시 및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행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인원 : 3명(민간 위촉)
- 임기 : 2년(연임 가능)
-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최종수정일 : 2026-03-04 15: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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