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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Q1 EM발효액에서 냄새가 납니다. 열기 닫기
A EM발효액은 식초나 막걸리 같은 시큼한 냄새가 약하게 나는 것이 정상이며, 온도나 보관 방법에 따라 냄새가 조금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강해 가정에서 사용하기 힘드신 경우 물에 섞어 희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M Q2 EM발효액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열기 닫기
A EM발효액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상온에 보관합니다. 발효액은 가급적 1개월 내에 사용하시고, 물에 희석한 발효액은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두시거나 뚜껑을 열어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발효액이 빠르게 상할 수 있으며, 발효액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 상한 것이므로 사용하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EM Q3 EM발효액을 먹어도 되나요? 열기 닫기
A EM발효액은 식용이 아닙니다. EM발효액은 다양한 미생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는 식용이 가능한 균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균도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인체에 해를 주지는 않으나 사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식용 EM 제품들은 식용이 가능한 균을 선별한 것으로, 가정용 EM발효액과는 성분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M Q4 EM발효액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열기 닫기
A 일반적으로 EM발효액은 pH 3~4 정도의 산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산성 액을 식물이나 토양에 직접 사용할 경우 갈변 등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0~1,000배 이상 희석하여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경우 희석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희석하여 사용해도 청소 및 탈취 효과는 충분하기 때문에 희석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경제적이며, 발효액 특유의 냄새 또한 희석을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Q5 차령초과 말소할수 있는 자동차별 차령은? 열기 닫기
A 차령은 다음과 같으며 등록증상 최초등록일 기준 차령이 경과하여야 말소 할수 있음.

차령9년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8년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예시) 99.1.1일 등록된 승용자동차 → 2008.1.1일이 경과하면 차령초과 접수할수 있음.
자동차 Q6 자동차가 없는 경우 차령초과 말소를 할수 있는지요? 열기 닫기
A 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폐차장에서 "입고확인서" 및 "폐차인수증" 발급이 불가능으로 차령초과 말소를 할수 없으며, 도난말소 멸실말소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Q7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되어 수리 중인 차량에 대하여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열기 닫기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2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 의무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 Q8 도난차량의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또 도난신고사실확인원에 도난신고를 한 일자와 실제로 도난당한 일자가 다른 경우 어느 일자를 인정하나요? 열기 닫기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2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을 서류로써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이후부터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도난신고사실확인원은 자동차 도난 사실에 대한 경찰의 확인서류이기 때문에 실제 도난일자가 아닌 도난신고일자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동차 Q9 보험 만기일이 공휴일이라서 보험 갱신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첫 영업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기간 중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도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열기 닫기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은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공휴일 기간에도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기일이 공휴일이었다는 이유로 해당기간 동안 미가입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 되며, 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에 미리 보험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Q10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만으로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나요? 열기 닫기
A 자동차는 차량말소등록일까지 의무보험가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동법 제58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 의뢰된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폐차인수증명서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폐차인수일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감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폐차 및 말소등록을 목적으로 폐차장에 입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만으로는 차량의 재출고 후 운행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과태료의 감면 기준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차량이 전손(전소)되어 더 이상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의 입고일자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감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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