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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개요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자료 중에서 고양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 허락 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OPEN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공공저작물이용 마크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공공기관명과 누리집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언론홍보담당관 031-8075-208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SNS홍보팀 031-8075-2107

공공저작물 표시 방법

1. 제1유형: 출처표시

OPEN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OPEN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3.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OPEN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출처표시

변경금지

4.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OPEN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3-07-11 16:56:05

콘텐츠 관리부서 : 언론홍보담당관 SNS홍보팀 031-807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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