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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S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 신고를 받습니다.

인터넷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통하여 민원인들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RTMS 부동산거래신고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본 서비스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부터 부동산 등기 까지 부동산거래 제반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 입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서비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최종수정일 : 2018-12-13 21:26:50

콘텐츠 관리부서 : 각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 (덕양구)031-8075-5210 (일산동구)031-8075-6183 (일산서구)031-807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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