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용어해설
예산용어해설 안내
예산용어에 대해 안내해주는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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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이월비 열기 닫기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본예산 열기 닫기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시,도 : 50일전, 시,군,구 : 4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
- 사고이월비 열기 닫기
-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성립전사용예산 열기 닫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 수정예산 열기 닫기
- 예산안을 국회(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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