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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용어해설

예산용어해설 안내

예산용어에 대해 안내해주는 게시판 입니다.

31건 (1 / 4page)

기금 열기 닫기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특정자금.
명시이월비 열기 닫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계속비 열기 닫기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지방재정법 제42조)
본예산 열기 닫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시,도 : 50일전, 시,군,구 : 4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
사고이월비 열기 닫기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성립전사용예산 열기 닫기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세계 잉여금 열기 닫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수정예산 열기 닫기
예산안을 국회(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실행예산 열기 닫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재무회계규칙 제25조)
예산의 이용 열기 닫기
입법과목(장·관·항)간 상호융통 사용하는 것 의회승인 사항 예) 일반행정비→사회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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