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 주정차 단속의 목적
-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 주차 :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주차내의 정차
□ 단속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금지), 동법 제33조(주차금지)
□ 고정형 CCTV 단속
- 단속운영방법 : 고정형CCTV 자동단속
- 단속시간 - 평 일 : 08:00~21: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11:00~18:00
□ 주행형 차량 CCTV 단속
- 단속시간 - 평일(08:00~21:00), 주말 및 공휴일(11:00~18:00)
- 단속장소 : 교통혼잡지역, 민원다발지역, CCTV 사각지역, 주요도로변 등 주정차 금지구역
- 단속방법 : CCTV 이동차량을 이용 교통혼잡지역을 순회 단속을 실시하여 유예시간(약10여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 항목 | 내용 | 신고요건 | 운영 시간 |
촬영 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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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 구 역 |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신고 사진상 소화전 또는 교통안전표지(황색실·복선 및 적색 연석·금지표지판) 가 확인되어야 함.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은 제외 |
24시간 | 1분 간격 |
| 버스 정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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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진상 노면표시나 경계석커버 또는 정류장(표지판)이 확인되어야 함. | |||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신고 사진상 모퉁이와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확인되어야 함. ※노면표시가 없는(희미한) 구간의 경우 연차적으로 도색 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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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신고 사진상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이 확인되어야 함. | |||
| 어린이 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정지상태 차량 | 신고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확인되어야 함. ※초등학교 정문을 포함하는 도로만 해당함.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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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차도와 분리된 인도(노면표시로 설치된 인도 포함)위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신고 사진상 차량의 바퀴가 보도 경계(석) 침범이 확인되어야 함. ※인도와 사유지 혼합 구간, 차도와 구분이 불명확한 구간 제외 - 단, 버스, 1t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캠핑카 포함)의 경우, 차체 일부가 인도를 침범한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 |
평일 08~21시 주말・공휴일 11~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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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불 법 주 · 정 차 구 역 |
어린이 보호구역(1분 단속 제외 구간)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제외한 초등학교 경계 담장과 연접해 있는 도로 | 신고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확인되어야 함. | 평일 08~18시 토,일,공휴일제외 |
10분 간격 |
| 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 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의 정지상태 차량 | 신고 사진상 안전지대 침범이 확인되어야 함. | 평일 08~21시 주말・공휴일 11~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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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 지정구간(파란색 실선·점선)을 침범한 차량 | 제보 자료(사진, 동영상)에 위반 일시가 객관적 기록으로 특정되어있어야 하며, 위반 당시의 차량번호, 위반 지역이 명확히 판독될 수 있어야 함 ※동영상의 경우 위반 당시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더라도 같은 동영상 내에서 해당 차량번호가 식별되면 단속 가능 (해당 차량이 영상화면에서 사라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촬영되어 동일 차량임이 확인될 경우) |
24시간 | 즉시 | |
※ 상기 외 지역은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방법
- 1)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2) 신고(접수)요건
- 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나) 1분 이상(보도,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10분 이상(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제외한, 초등학교 경계 담장과 연접해 있는 도로)되는 간격의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다) 사진에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의 규제표시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1분 간격】 : 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10분 간격】: 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제외한, 초등학교 경계 담장과 연접해 있는 도로
- ※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아래 기준에 따라 별도 신고 가능
- 1) 단속방식: 즉시 단속 (시간 간격 불요)
- 2) 신고자료
- 사진 1장으로 신고 가능(단, 안전신문고 앱으로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함)
- 동영상은 블랙박스 원본 및 안전신문고 앱 촬영본에 한함(해당 차량이 영상화면에서 사라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촬영되어 동일 차량임이 확인될 경우, 위반 시점에 번호판 식별이 어렵더라도 단속 가능)
▶ 접수기한
- 촬영 후 익일까지 접수 가능(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위반일 포함 7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과태료 부과금액 : 40,000원부터
- 1)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에 적색표시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가 설치된 곳 80,000원 부과
- 2)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120,000원,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130,000원 부과
- 3) 버스전용차로 : 이륜차 40,000원, 승용차 50,000원, 승합차 60,000원
▶ 관련근거
-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2)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결과확인
- 「안전신문고 앱」,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신고보상 : “없음”
최종수정일 : 2026-01-05 17:54:07
콘텐츠 관리부서 : 주차교통과 주차정책팀 031-8075-2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