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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 주정차 단속의 목적
  •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 주차 :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주차내의 정차
□ 단속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금지), 동법 제33조(주차금지)
□ 고정형 CCTV 단속
  • 단속운영방법 : 고정형CCTV 자동단속
  • 단속시간 - 평 일 : 08:00~21: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11:00~18:00
□ 주행형 차량 CCTV 단속
  • 단속시간 - 평일(08:00~21:00), 주말 및 공휴일(11:00~18:00)
  • 단속장소 : 교통혼잡지역, 민원다발지역, CCTV 사각지역, 주요도로변 등 주정차 금지구역
  • 단속방법 : CCTV 이동차량을 이용 교통혼잡지역을 순회 단속을 실시하여 유예시간(약10여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표이며 항목,내용,신고요건,운영시간,촬영간격 정보 제공
항목 내용 신고요건 운영
시간
촬영
간격
6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소화전 또는 교통안전표지(황색실·복선 및 적색 연석·금지표지판) 가 확인되어야 함.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은 제외
24시간 1분
간격
버스 정류소
  • 1)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이나 버스정류소 주정차금지 경계석커버를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상태 차량
  • 2)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이나 버스정류소 주정차금지 경계석커버가 없는 경우,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노면표시나 경계석커버 또는 정류장(표지판)이 확인되어야 함.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모퉁이와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확인되어야 함.
※노면표시가 없는(희미한) 구간의 경우 연차적으로 도색 후 시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이 확인되어야 함.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확인되어야 함.
※초등학교 정문을 포함하는 도로만 해당함.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인도 차도와 분리된 인도(노면표시로 설치된 인도 포함)위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차량의 바퀴가 보도 경계(석) 침범이 확인되어야 함.
※인도와 사유지 혼합 구간, 차도와 구분이 불명확한 구간 제외
- 단, 버스, 1t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캠핑카 포함)의 경우, 차체 일부가 인도를 침범한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
평일 08~21시
주말・공휴일 11~18시





·



어린이 보호구역(1분 단속 제외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제외한 초등학교 경계 담장과 연접해 있는 도로 신고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확인되어야 함. 평일 08~18시
토,일,공휴일제외
10분
간격
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의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안전지대 침범이 확인되어야 함. 평일 08~21시
주말・공휴일 11~18시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 지정구간(파란색 실선·점선)을 침범한 차량 제보 자료(사진, 동영상)에 위반 일시가 객관적 기록으로 특정되어있어야 하며, 위반 당시의 차량번호, 위반 지역이 명확히 판독될 수 있어야 함
※동영상의 경우 위반 당시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더라도 같은 동영상 내에서 해당 차량번호가 식별되면 단속 가능 (해당 차량이 영상화면에서 사라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촬영되어 동일 차량임이 확인될 경우)
24시간 즉시

※ 상기 외 지역은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방법
  • 1)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2) 신고(접수)요건
    • 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나) 1분 이상(보도,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10분 이상(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제외한, 초등학교 경계 담장과 연접해 있는 도로)되는 간격의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다) 사진에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의 규제표시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1분 간격】 : 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10분 간격】: 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제외한, 초등학교 경계 담장과 연접해 있는 도로

  • ※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아래 기준에 따라 별도 신고 가능
  • 1) 단속방식: 즉시 단속 (시간 간격 불요)
  • 2) 신고자료
    • 사진 1장으로 신고 가능(단, 안전신문고 앱으로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함)
    • 동영상은 블랙박스 원본 및 안전신문고 앱 촬영본에 한함(해당 차량이 영상화면에서 사라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촬영되어 동일 차량임이 확인될 경우, 위반 시점에 번호판 식별이 어렵더라도 단속 가능)
▶ 접수기한
  • 촬영 후 익일까지 접수 가능(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위반일 포함 7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과태료 부과금액 : 40,000원부터
  • 1)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에 적색표시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가 설치된 곳 80,000원 부과
  • 2)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120,000원,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130,000원 부과
  • 3) 버스전용차로 : 이륜차 40,000원, 승용차 50,000원, 승합차 60,000원
▶ 관련근거
  •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2)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결과확인
  • 「안전신문고 앱」,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신고보상 : “없음”

최종수정일 : 2026-01-05 17:54:07

콘텐츠 관리부서 : 주차교통과 주차정책팀 031-8075-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