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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 □ 주정차 단속의 목적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 주차 :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주차내의 정차
  • □ 단속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금지), 동법 제33조(주차금지)

  • □ 고정형 CCTV 단속

    • 단속운영방법 : 고정형CCTV 자동단속
    • 단속시간 - 평 일 : 08:00~21: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11:00~18:00
      • □ 주행형 차량 CCTV 단속

        • 단속시간 - 평일(08:00~21:00), 주말 및 공휴일(11:00~18:00)
        • 단속장소 : 교통혼잡지역, 민원다발지역, CCTV 사각지역, 주요도로변 등 주정차 금지구역
        • 단속방법 : CCTV 이동차량을 이용 교통혼잡지역을 순회 단속을 실시하여 유예시간(약10여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 신고대상

     

    • 1)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단,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은 제외
    • 2)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3)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노면표시선(사각)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단, 노면표시선이 없는 정류소 표지판 또는 승강장(표지판이 없는경우) 기준 좌우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5)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6) 보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7) 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 8)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제외한, 초등학교 경계 담장과 연접해 있는 도로
    • ※ 상기 외 지역은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에서 제외
  • ▶ 운영시간

    • 1)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24시간
    • 2) 보도, 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 평일 08:00 ~ 21:00, 토·일요일, 공휴일 11:00 ~ 18:00
    • 3)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위반시간 1분, 평일 08:00 ~ 20:00 (주말·공휴일 제외)
    • 4)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제외한, 초등학교 경계 담장과 연접해 있는 도로 : 위반시간 10분, 평일 08: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 ▶ 신고방법

    • 1)「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2) 신고(접수)요건
      • 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나) 1분 이상(보도,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10분 이상(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제외한, 초등학교 경계 담장과 연접해 있는 도로)되는 간격의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다) 사진에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의 규제표시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1분 간격】 : 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10분 간격】: 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제외한, 초등학교 경계 담장과 연접해 있는 도로
  • ▶ 접수기한

    • 촬영 후 익일까지 접수 가능
  •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 과태료 부과금액 : 40,000원부터

    • 1)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에 적색표시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가 설치된 곳 80,000원 부과
    • 2)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120,000원,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130,000원 부과
  • ▶ 관련근거

    •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2)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 결과확인

    •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 ▶ 신고보상 : “없음”

최종수정일 : 2023-12-27 17:21:07

콘텐츠 관리부서 : 주차교통과 주차정책팀 031-8075-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