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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및 행정처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및 행정처분

○ 단속대상
  •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차고지외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 단속
○ 단속지역
  • 민원다발 지역을 우선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조치
  • 기타 밤샘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우수사업자의 준수사항)
○ 단속방법
  •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차량에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경고(예고)장 부착 이후 1시간 경과시 까지 해당 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통보서 부착
○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 (개인화물 10만 / 일반화물 20만)
  • 관내차량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의견 청취 후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 관외차량 : 해당 관할 관청으로 행정처분 이첩

최종수정일 : 2025-12-03 1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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