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종류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
-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과 기준 면적
| 도시지역 | 특별시 ․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 660㎡ 이상 |
|---|---|---|
| 특별시 ․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외 지역 | 990㎡ 이상 | |
|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경우 | 1,650㎡ 이상 | |
| 비도시지역 | 1,650㎡ 이상 | |
연접사업 규정
동일인(배우자·직계 존·비속 포함)이 5년 이내 인접한 토지에서 연속적으로 개발사업 인가를 받는 경우 각 면적 (도로개설 면적 포함)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6-01-13 15: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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