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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종류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
  •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과 기준 면적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부과 기준 면적 정보 제공
도시지역 특별시 ․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660㎡ 이상
특별시 ․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외 지역 990㎡ 이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경우 1,65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연접사업 규정

동일인(배우자·직계 존·비속 포함)이 5년 이내 인접한 토지에서 연속적으로 개발사업 인가를 받는 경우 각 면적 (도로개설 면적 포함)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6-01-13 15: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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