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준수·협조사항
개발사업 또는 토지의 승계에 따른 조치사항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지위 등이 승계된 경우 종전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양도인)는 승계 당시까지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증명서(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승계인(양수인)에게 반드시 넘겨주시고, 그 승계인(양수인)이 전체 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의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았거나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토지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의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기한 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6-01-13 14:43:49
콘텐츠 관리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8075-3092,3089,3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