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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납세자보호관

열람 대상

  • 주택 · 상가건물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여부

  • (계약일 이전)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임대인 동의 불필요 (단,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인 임대차계약에 한함)
    ※ 임대차개시일 다음날부터는 열람 불가

열람 신청 자격

  •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임차인 본인 또는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위임받은 소속 직원

열람 신청 장소

  • 전국 시·군 세무부서에서 열람 가능하며 고양시는 다음 장소에서 열람 가능
    (시청) 징수과 (☎ 031-8075-2266)
    (덕양구청) 세무2과 (☎ 031-8075-5144)
    (일산동·서구청) 세무과 (☎ 031-8075-6147/7114)

열람 신청 서류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열람 신청 서류표이며,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의 정보 제공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본인 신청시 동거가족 신청시 본인 신청시 동거가족 신청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임차인·임대인)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임차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신청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열람 신청 서류표이며,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의 정보 제공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대표이사 신청시 직원 신청시 대표이사 신청시 직원 신청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신청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신청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최종수정일 : 2024-03-25 10:47:52

콘텐츠 관리부서 : 징수과 체납행정팀 031-8075-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