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이며,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22/100,000×납부지연일수)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
취득당시의 가액
공유물 취득일때는 취득지분에 대하여 각 세율 적용(지법 제11조 제2항)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봄(지법 제11조 제3항)
자치단체의 조례로 50/100 범위에서 가감 가능(지법 제14조)
세율의 특례(지방세법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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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세율 (제1항) |
표준세율에서 20/1,000(중과기준세율) 공제한 세율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공장 · 증설인 경우 3배 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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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세율 (제2항) |
20/1,000(중과기준세율)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사업용 및 공장 신 · 증설 부동산이면 3배 중과세, 사치성 재산이면 5배 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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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 · 등록 대상 선박
2. 소형선박
3. 위에 해당하지 않은 선박 : 1,000분의 20
1. 비영업용 승용자 : 1,000분의 70 경자동차 : 1,000분의 40
2. 그밖의 자동차
3. 자동차 외의 차량: 1,000분의 20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 1,000분의 20.1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000분의 20
아래에서 20/1,000은 “중과기준세율" 임
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축 ·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부속토지 포함
표준세율 + (20/1,000 x2)
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 · 증설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3.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설립 등 산업단지 제외
(표준세율 x 3) - (20/1,000 x 2)
유상승계취득 주택의 경우 : 표준세율 + (20/1,000 x2)
1 부터 3 까지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 적용할 세율 : 표준세율 x 3 (지법 제 15조 제7항)
4. 사치성 재산 : 표준세율 + (20/1,000 × 4)
위 3과 4. 가 동시에 적용되는 때 적용할 세율 : (표준세율 x3) + (20/1,000 x2) (지법 제13조 제7항)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등록당시의 가액
기타 중과세대상은 3배
구분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그 밖의 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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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의 경우 시(市)의 동(洞)은 시(市)로 보고, 읍 · 면지역은 군으로 본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함.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써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1.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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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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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2. 건축물
3.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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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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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3억원 초과 |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4. 선박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6.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도시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으로,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재산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관리 등 원인자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목으로써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된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구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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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 1. 1. ~ 6. 30. | 매년 6월 1일 | 6. 16. ~ 6. 30 |
제2기분 | 7. 1. ~ 12. 31. | 매년 12월 1일 | 12. 16. ~ 12. 31. |
아래 세율로 산출한 세액은 연세액임
승용자동차 (한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
영업용 | 비영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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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시시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 18원 | 1,000시시 이하 | 80원 |
1,600시시 이하 | 18원 | 1,600시시 이하 | 140원 |
2,000시시 이하 | 19원 | 1,600시시 초과 | 200원 |
2,500시시 이하 | 19원 | ||
2,500시시 초과 | 24원 |
차령 3년 이상인 차량은 다음과 같이 각 기분세액을 산출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A/2 - (A/2 x 5/100) (n-2)
[A : 제1호에 따른 연세액/n : 차령(2 ≤ n ≤ 12)]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세액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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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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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만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 3,300원, 비영업용 : 18,000원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 → 조정세율 1,000분의 260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 사업장에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구분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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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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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 2배 중과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기분세율에 한함)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승자투표권, 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 담배 제조자 등이 납세의무자이며, 담배소비세액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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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방소득세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5) | |
법인 지방소득세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0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
개인, 법인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2017년1월1일부터 각 지자체 조례로 가감할 수 있음
소방시설에 충당 : 건축물(주택 포함)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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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애그이 10,000분의 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초과 | 49,100 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중과세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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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유상승계취득 주택의 경우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20/100 |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40/100 |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4,399/10,000 |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 | 10/100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25/100)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20/100 |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30/100 |
농특세 과표가 되는 취득세액은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함.
최종수정일 : 2023-06-23 1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