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납부안내

취득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이며,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22/100,000×납부지연일수)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세율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지법 제11조)
  • 상속 - 농지 : 1,000분의 23, 농지 이외 : 1,000분의 28
  • 증여 · 유증 등 무상취득
    • 일반 : 1,000분의 35
    • 비영리사업자 : 1,000분의 28
  • 원시취득 : 1,000분의 28
  •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 1,000분의 23
  • 그 밖의 원인 - 농지 : 1,000분의 30, 농지이외 : 1,000분의 40
  • 주택유상승계취득
    • 6억원이하 : 1,000분의 10
    • 6억원초과 9억원이하;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헤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X2/3억원-3)X1/100
    • 9억원초과 : 1,000분의 30

공유물 취득일때는 취득지분에 대하여 각 세율 적용(지법 제11조 제2항)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봄(지법 제11조 제3항)

자치단체의 조례로 50/100 범위에서 가감 가능(지법 제14조)

취득세 세율 특례 표이며 세율의 특례(지바세법 제15조) 정보 제공
세율의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적용할 세율
(제1항)

표준세율에서 20/1,000(중과기준세율) 공제한 세율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공장 · 증설인 경우 3배 중과세

  • 1.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2. 상속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과 지특법 제6조 제1항 감면대상 농지의 상속취득
  • 3. 법인 합병에 따른 취득(중과세 대상 제외)
  • 4.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초과분 제외)
  • 5.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
  • 6.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적용할 세율
(제2항)

20/1,000(중과기준세율)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사업용 및 공장 신 · 증설 부동산이면 3배 중과세, 사치성 재산이면 5배 중과세

  • 1.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 증가로 원시취득으로 보는 경우 제외)
  • 2. 선박 · 차량 ·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 3. 토지의 지목 변경
  • 4.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 5. 외국인 소유물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6.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 7.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건설기계, 차량)
  • 8. 지입차주에 대한 취득세(기계, 차량)
  • 9. 레저시설 등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지령 제5조 해당)의 취득
  • 10. 묘지(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 공부상 지목이 묘지)의 취득
  • 11.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 12.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유권관련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후취득의 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지령 제30조 제5호)
그 밖의 물건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지법 제12조)
  • 선박

    1. 등기 · 등록 대상 선박

    • 상속 : 1,000분의 25
    • 기타무상취득 : 1,000분의 30
    • 원시취득 : 1,000분의 20.2
    • 수입 · 건조 : 1,000분의 20.2
    • 그 밖의 원인 : 1,000분의 30

    2. 소형선박

    •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000분의 20.2
    • 동력수상레저기구 : 1,000분의 20.2

    3. 위에 해당하지 않은 선박 : 1,000분의 20

  • 차량

    1. 비영업용 승용자 : 1,000분의 70 경자동차 : 1,000분의 40

    2. 그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000분의 50 경자동차 : 1,000분의 40
    • 영업용 : 1,000분의 40

    3. 자동차 외의 차량: 1,000분의 20

  • 기계장비
    • 일반 : 1,000분의 30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1,000분의 20
  • 항공기
    •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000분의 20
    • 그 밖의 항공기 : 1,000분의 20.2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 1,000분의 20.1

  • 입목 : 1,000분의 20
  • 광업권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000분의 2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000분의 20

취득세 중과세 물건에 대한 세율(지법 제13조)

아래에서 20/1,000은 “중과기준세율" 임

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축 ·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부속토지 포함

표준세율 + (20/1,000 x2)

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 · 증설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 부동산 : 표준세율 x 3
  • 차량 등 : 표준세율 + (20/1,000 x2)

3.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설립 등 산업단지 제외

(표준세율 x 3) - (20/1,000 x 2)

유상승계취득 주택의 경우 : 표준세율 + (20/1,000 x2)

1 부터 3 까지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 적용할 세율 : 표준세율 x 3 (지법 제 15조 제7항)

4. 사치성 재산 : 표준세율 + (20/1,000 × 4)

위 3과 4. 가 동시에 적용되는 때 적용할 세율 : (표준세율 x3) + (20/1,000 x2) (지법 제13조 제7항)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등록당시의 가액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기타 중과세대상은 3배

  • 부동산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1,000분의 8
    • 소유권이전등기 : 유상 1,000분의 20, 무상 1,000분의 15, 상속 1,000분의 8
    • 지상권, 구분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1,000분의 2
  • 선박 등기 - 소유권 보존 : 1,000분의 0.2, 그 밖의 등기 : 건당 1만5천원
  • 차량등록
    • 소유권등록(비영업용 승용) : 1,000분의 50, 경자동차 : 1,000분의 20
    • 그밖의 소유권등록 : 비영업용 1,000분의 30, 경자동차 : 1,000분의 20, 영업용 : 1,000분의 20
    • 저당권 설정등록 : 1,000분의 2
    • 그밖의 등록 : 건당 1만5천원
  •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등록 : 1,000분의 10
    • 저당권설정등록 : 1,000분의 2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원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 1,000분의 1
    • 그 밖의 등록 : 건당 9천원
  • 법인등기
    • 영리법인 설립등기 및 자본증가 등기 : 1,000분의 4
    •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및 자본증가 등기 : 1,000분의 2
    • 자산재평가적립금 및 자본증가 등기 : 1,000분의 1
    • 본점, 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 지점, 분사무소 설치 : 건당 4만2백원
    •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 상호 등 등기
    • 상호의 설정 및 취득 : 건당 7만8천7백원
    • 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 건당 1만2천원
    • 선박관리인 선임, 대리권 소멸 : 건당 1만2천원
  • 광업권 등록
    • 광업권 설정(존속기간 연장 포함) : 건당 13만5천원
    • 광업권 변경 : 증구 · 증감구 건당 6만6천5백원, 감구 건당 1만5천원
    • 광업권 이전 :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기타 건당 9만원
  • 어업권 등록
    • 어업권 이전 : 상속 건당 6천원, 기타 건당 4만2백원
    • 어업권 지분이전 : 건당 3천원, 기타 건당 2만1천원
    • 어업권설정을 제외한 등록 : 건당 9천원
  •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 상속 : 건당 6천원
    • 저작권법 제54조 등록 중 상속의 등록(프로그램등록 제외) : 건당 4만2백원
    • 저작권법 제54조의 프로그램 등록, 제101조의 6 제6항 등록 중 상속외 등록 : 건당 2만원
    • 기타 : 건당 3천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 상속 : 건당 1만2천원
    • 그 밖의 이전 등록 : 건당 1만8천원
  • 동산 담보권, 채권 담보권, 지적재산권 담보권
    • 담보권 설정등기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 그밖의 등기 · 등록 : 건당 9천원
  • 상표, 서비스표 등록
    • 상표법 제41조, 제43조에 따른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 건당 7천6백원
    • 이전(상표법 제86조의 30 제2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전 제외) : 상속 건당 1만2천원, 기타 건당 1만8천원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등기 : 건당 1만2천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이며 구분,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 정보 제공
구분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의 경우 시(市)의 동(洞)은 시(市)로 보고, 읍 · 면지역은 군으로 본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함.

재산세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써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과세표준
  • 주택 : 주택가격의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 토지 : 시가표준액의 70%
부과징수
  • 주택 : 7월, 9월에 각1/2씩 과세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부과
  • 토지 : 9월 부과
세율
재산세

1.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 ·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제9항에 따른 임야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2. 건축물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 표준세율의 5배(5년간)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3. 주택

  • 그 밖의 주택
별장을 제외한 주택 재산세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
별장을 제외한 주택 재산세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4.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6.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도시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으로,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재산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함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관리 등 원인자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목으로써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된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표이며 구분,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납기 정보 제공
구분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납기
제1기분 1. 1. ~ 6. 30. 매년 6월 1일 6. 16. ~ 6. 30
제2기분 7. 1. ~ 12. 31. 매년 12월 1일 12. 16. ~ 12. 31.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 부과시 연세액을 전액 부과함.
  • 선납제도 :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 시 최대 6.4% 공제하는 제도로 1월(6.4%), 3월(5.27%), 6월(3.5%), 9월(1.76%) 중 신고 납부
  • 분납제도 : 1기 및 2기분 세액을 3월과 9월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음.
  • 일할계산 : 과세기간 중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 일부터 과세기간 말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 부과함.
세율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아래 세율로 산출한 세액은 연세액임

승용자동차 (한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표이며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차령 3년 이상인 차량은 다음과 같이 각 기분세액을 산출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A/2 - (A/2 x 5/100) (n-2)
[A : 제1호에 따른 연세액/n : 차령(2 ≤ n ≤ 12)]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세액

  • 영업용 : 20,000원
  • 비영업용 : 100,000원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자동차세 표이며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표이며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자동차세 표이며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 3,300원, 비영업용 : 18,000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 → 조정세율 1,000분의 260

주민세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 사업장에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
    • 2. 법인사업자(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 3. 일정 규모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종업원분 :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기준일
  • 개인분,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세율
개인분
  • 개인 : 10,000원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50,000원
  • 법인사업자
법인 주민세 표이며 구분, 세액 정보 제공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일정 규모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250원(1㎡당)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 2배 중과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징수방법 (납부기한)
  • 개인분 : 매년 8.16. ~ 8.31.까지 보통징수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기분세율에 한함)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 담배 제조자 등이 납세의무자이며, 담배소비세액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세율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가) 궐련형 : 20개비달 897원
        • 나) 기타유형 : 1그램당 88원
    •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지방소득세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
  • 개인,법인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자치단체에 납부
납기
  • 법인세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 양도소득세분(예정신고)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지방소득세 세율 표이며 구분,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구분 과세표준 세율
개인
지방소득세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5)
법인
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0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개인, 법인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2017년1월1일부터 각 지자체 조례로 가감할 수 있음

지원자원시설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 2 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특정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에 충당 : 건축물(주택 포함)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애그이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 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중과세

  • 화재위험건축물 → 2배중과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이상 10층이하 건축물 등)
  • 대형화재위험건축물 → 3배중과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만 해당),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유상승계취득 주택의 경우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0/100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40/100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 10/100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25/100)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30/100
납부방법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동시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시 함께 납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부가세
  •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함.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납부세액X22/100,000X지연일자

농어촌특별세

  •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을 100분의 10(종전 등록세 해당 부분 제외)
  • 감면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0
  • 감면한 등록면허세(등록분)액의 100분의 20
  • 납부하여야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20
  • 납부하여야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

농특세 과표가 되는 취득세액은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함.

최종수정일 : 2023-06-23 1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