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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의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납세자보호관

    • 1) 지방세 고충민원
      • 대 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등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제외대상
        • 1.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2.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3.감사원장·행정안전부장관·경기도지사의 시정지시,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4.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5.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6.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7.「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2)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대 상
        • 1.기간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
        • 2.연기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의 사유
        • 3.신청기한 : 기간연장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 4.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3) 권리보호요청
      • 대 상
        • 1.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행위
        • 2.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서의 세무공무원의 행위
      • 요청기한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4) 관련 신청 서식

5) 추진실적

문의 : 법무담당관 송무지원팀 납세자보호관 ☎ 031-8075-2362

최종수정일 : 2024-02-28 15:25:14

콘텐츠 관리부서 : 법무담당관 송무지원팀 031-8075-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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