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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토지이용계획열람 개요

1) 토지이용계획의 목적

토지 상에서 이루어지는 제반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의 질서있는 성장과 기능확보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의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전산발급되는 정보이며 자료의 관리와 서비스 시점 차이로 인하여 실제의 토지이용계획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명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각호에 의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모든 법령의 지역.지구.구역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15 09:43:57

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계획정책관 덕양도시관리팀 031-8075-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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