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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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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상이나 본인명의로 된 토지를 확인시켜 주는 제도


1) 신청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민법상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2) 구비서류
  • ①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② 2008. 1. 1. 0시 이전 사망 : 제적등본
         2008. 1. 1. 0시 이후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반드시 서류 상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나타나야 함
  • ③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3) 접수부서
  • 3개 구 시민봉사과
4) 참고
  • 1960. 1. 1. 0시 이전 사망 : ‘장자’만 신청 가능
  • 1960. 1. 1. 0시 이후 사망 : 장자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의 경우(친권자만 조회 가능) :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생존해 있는 타인(성인)의 경우 : 위임장+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 불가

최종수정일 : 2024-03-15 0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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