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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접수분야

    시민·기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 및 지자체 규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및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등

※ 제외대상 : ① 조세·수수료·과태료·과징금 관련 건의, ② 법령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안·진정·민원·시책 건의

처리절차

(중앙부처 규제)

  1. 규제발굴 신청서 제출

  2. 규제개혁팀 검토

  3. 중앙부처 건의

  4. 결과 회신


(자지체 규제)

  1. 규제발굴 신청서 제출

  2. 규제개혁팀 검토

  3. 담당부서 검토

  4.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상정

  5. 결과 회신

접수방법

  • 우편 :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의회건물 지하1층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메일 : 고양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naru1125@korea.kr)
  • 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최종수정일 : 2025-07-24 17:26:34

콘텐츠 관리부서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31-8075-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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