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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사업 면허 및 양도·양수

개인택시 양도·양수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 절차도. 신청인은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을 한다. 관할 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하며 여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기간은 15일이다. 다음으로 결격사유 유무 조회 및 운전면허 효력을 조회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고 관련 행정서를 조회한다. 신청서류는 양도자의 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운전자격증명 원본, 진단서(양도사유가 질병인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와 양수자의 무사고 운전경력 확인서, 건강진단서, 운전 정밀검사 종합판정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매 등을 제출한다. 관할 관청은 서류 검토 단계에서 양도자의 양도조건, 양수자의 양수조건, 여객법 과태료 3회 이상 여부, 벌점 180점 미만 여부, 체납내역을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인가를 처리하며 개인택시조합, 차량등록과, 세무과, 세무서 등에 통보하고 면허대장을 정리한다. 최종적으로 신청인은 면허증을 수령한다.

최종수정일 : 2026-07-07 0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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