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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검사

기타일반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이상, 특수자동차(캠핑 트레일러 포함, 3.5t 이하 캠핑카 제외)

구비서류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이상, 특수자동차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자기소유 차고인 경우 1. 토지대장등본(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신고 불가 지목 : 전·답·하천·임야 등
신고 가능 지목: 대지·잡종지·공장용지 등 실제 주차 가능한 지목

타인의 주차장, 건물,
토지를 임대한 차고인
경우
1. 주차장을 임대한 경우 : 주차장사용계약서
  • 아파트 : 아파트 관리소장 직인 날인 사용승낙서+직인증명서+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 빌라(공동주택) : 거주자 승낙서(전체 가구 2/3 이상 차고지 사용 승낙 확인 서류)

    거주자 승낙서 법정서식은 없음(호수, 성명, 서명 포함되어있어야 함)

2. 건물을 임대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1부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여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당사자간계약서(차고 사용 승낙서) 작성시는 소유권자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중개인 도장 날인되어 있으면, 토지(건물) 소유자 인감증명서+사용승낙서 필요없음
    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중개인 도장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물 소유자 인감증명서+사용승낙서 필요

3. 토지를 임대한 경우
  • 토지대장 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1부

    공인중계사가 입회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당사자간 계약서(차고사용 승낙서)작성시는 소유권자인감 증명서 첨부 제출

최종수정일 : 2026-09-04 09:49:57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관리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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