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검사
기타일반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이상, 특수자동차(캠핑 트레일러 포함, 3.5t 이하 캠핑카 제외)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자기소유 차고인 경우 | 1. 토지대장등본(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신고 불가 지목 : 전·답·하천·임야 등 |
| 타인의 주차장, 건물, 토지를 임대한 차고인 경우 |
1. 주차장을 임대한 경우 : 주차장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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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을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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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를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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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9-04 09:49:57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관리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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