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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2025.7.11.현재)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표이며 시설물, 설치기준 정보 제공
시설물 설치 기준
1. 위락시설 o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o 시설면적 100㎡당 1대
o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o 시설면적 134㎡당 1대
o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 이상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o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o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 산출식  1 + {(시설면적 - 100㎡)/87㎡}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o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주차대수 표이며 전용면적,주차장 설치기준 정보 제공
전용면적 주차장 설치기준
85㎡ 이하 전용면적 합계의 85㎡당 1대
85㎡ 초과 전용면적 합계의 70㎡당 1대

o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 미달되는 경우 :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

o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o 도시형 생활주택 : 세대당 1대
- 세대당 전용면적 30㎡ 이상 60㎡ 이하
  : 세대당 0.9대
- 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 : 세대당 0.6대

o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
  : 세대당 0.3대

※ 해당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음.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o 골프장 : 1홀당 15대(홀의 수 × 15)
o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 1)
o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o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o 수련시설, 발전시설, 시설면적 1만㎡ 미만의 공장
  : 시설면적 250㎡당 1대
o 시설면적 1만㎡ 이상의 공장
  :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o 시설면적 300㎡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o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
o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200㎡당 1대
o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o 가설건축물 중 주택전시장은 시설면적 75㎡당 1대

최종수정일 : 2025-12-01 1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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