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우수중소기업이란
우수중소기업이란
▶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소개
기술력과 경쟁력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커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제도
<선정현황>
(년/개시)
| 연도 계 | 2025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1999~ 2013 |
|---|---|---|---|---|---|---|---|---|---|---|---|---|---|
| 342 | 7 | 11 | 9 | 8 | 13 | 11 | 10 | 10 | 18 | 16 | 15 | 10 | 204 |
▶ 인증기간 : ①최초인증(5년) ②재인증(3년)
▶ 신청자격
- 1.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운영 중이며 본사 또는 공장이 고양시에 소재한 관내 중소기업
- 가.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제조 기업
- 나. 공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현재 사용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 기업
- 다. 문화콘텐츠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 기업
- 2. 재인증 : 인증 기간이 만료된 기업 중 일자리 창출, 경영성과 및 기술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
- <신청 제한 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② 제조업의 경우 전업률이 최근 2년 평균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 ③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④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⑤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지원내용
- 1.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시 금리 우대(추가 0.5%)
- 2. 고양시 또는 시 산하기관 기업지원 시책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3.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 4.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5. 시 홈페이지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우수기업 홍보
- 6.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현판 교부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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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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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1차)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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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2차)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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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선정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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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 및 인증서 수여9월
※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① 1차 : 정량평가(평가표 기준 최초인증 110점 이상, 재인증 60점 이상 통과)
- ② 2차 : 사업장 방문조사(정량평가 통과 기업 대상)
- ③ 3차 :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
최종수정일 : 2025-11-28 15:59:03
콘텐츠 관리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8075-3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