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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정비안내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신축·증축)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금액

1) 개요

  • 부과대상 :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신축,증축)
  • 시행
    부과시기 : 2006.7.12 ~ 2008.3.28
    법폐지일 : 2008.3.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전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는 추과 부과 또는 환급에 대하여 건축물의 준공시까지 적용

2) 부과절차

건축허가 → 예정통지 및 심사청구(30일이내) → 부과고지(30일이내) → 납부(60일) → 준공

3) 관련근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부과징수기관

시청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031-8075-3163)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절차도 다운로드

최종수정일 : 2023-07-12 1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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