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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정비안내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1) 관련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방향, 현황 및 실태 조사, 토지이용 및 보전,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시설 설치계획 등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건축연면적 3천㎡ 이상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인 시설)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입지 가능함.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
  1. 시‧도 수요 조사(시‧군‧구 접수)
  2. 자체 심사(시‧도)
  3. 사전 심사(시‧도⟶국토교통부)
  4. 주민의견 청취(시‧군‧구)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도)
  6. 승인 신청(수도권→국토교통부)
  7.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
  8. 승인(국토교통부)
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2>

    일부 시설은 위치ㆍ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 대상임.

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시ㆍ도지사가 변경처리하고 국토부에 보고)
  •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을 말한다)
  • 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부지 내에서의 건축물 구조 및 위치 변경. 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2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리계획 승인 당시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배하거나, 계획 변경으로 인해 인근 지자체ㆍ주민간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공동구(共同溝)ㆍ급배수관로(給排水管路)

    송전선로ㆍ가스관로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6)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변경 등) 이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
    7)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최종수정일 : 2026-02-02 14: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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