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양특례시

검색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

고양특례시

닫기

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표이며 구분에 따라 상세 내용 정보 제공
구분 상세 내용
신고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방법
신고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계약일 기준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① (공동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
    •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
    • 공동신고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서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당사자 중 1인이 제출

  • ② (단독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
    •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조건 변경 등 다툼 발생으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등 이에 준하는 경우
  • ③ (국가등 신고)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등만 신고서 등 제출
  • ④ (대리 신고)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별 제출서류 요약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경우 표이며 구분,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위임서류 제공
구분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위임서류
공 동 X X X
단 독 X X
국가등 X X X
대 리 X 단독 대리시 ○


◎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표이며 구분,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계약입증서류, 위임서류 제공
구분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계약입증서류 위임서류
공 동
(일 방)

(일방 신고서)
X X
(일방 시 O)
X
단 독 X
국가등 X X X
대 리 단독 대리시 ○ 단독 대리시 ○

단독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 문자 내역 등 계약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문의사항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http://rtms.molit.go.kr)

최종수정일 : 2025-08-14 17:05:27

콘텐츠 관리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1-8075-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