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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개요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인터넷으로 거래 신고서를 작성ㆍ신고하고, 신고된 거래자료를 과세 및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시스템

2) 시스템의구성 안내
  •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시스템
    •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ㆍ접수할 수 있다.
    • 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고서를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등과 확인해 신고 처리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 시스템

    신고처리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설정한다.

  •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 결과와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판결ㆍ증여 등 검인자료를 대법원,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다.

  • 통계 및 분석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와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판결ㆍ증여 등 검인 자료가 통합돼 토지거래통계, 축물거래통계 등이 자동으로 작성된다.


  • 문의사항(각 구청 담당)
       덕양구청 지적정보팀 031-8075-5210
       일산동구청 지적정보팀 031-8075-6184
       일산서구청 지적정보팀 031-8075-7183

최종수정일 : 2024-02-19 09:58:31

콘텐츠 관리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1-807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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