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 기업지원과 2025.08.14 14:28:16 조회수: 881
재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가. 지원 내용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지원 (※ 피해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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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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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도: 10억원 / 금리: 1.9%(고정) / 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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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 |
한도: 1억원 / 금리: 2.0%(고정) / 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31-920-6738, 6739, 675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1811-3655
나. 지원 방법
- 피해 중소기업은 시군구에 피해사실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신청
※ (만기연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지역 내 재해 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 정책자금 1년 만기연장 지원
2.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가. 지원 내용
- 정부‧지자체 등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보증비율,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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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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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한도: 3억원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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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
한도: 3억원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0.5% |
※ 기술보증기금 일산지점 : 031-931-7200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 031-690-4717 , 원당역지점 : 031-690-4747
나. 지원 방법
- 피해 중소기업은 시군구에 피해사실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융자·보증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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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
⇨ |
확인증 발급 |
⇨ |
융자·보증 신청 |
⇨ |
융자·보증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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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피해기업 → 시군구] |
피해내역 확인 후 재해확인증 발급 [시군구 → 피해기업] |
재해 확인증 및 융자·보증서류 지참, 신청 [피해기업 → 융자·보증기관] |
융자·보증 서류 심사 후 집행 [융자·보증기관 → 피해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