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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 제11호

조합원 자격 : 다음의 ①,②,③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
    • (2) 세대주,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지역주택조합과 일반분양 비교

지역주택조합과 일반분양 비교 정보 제공
구분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아파트 청약)
사업 주체 조합(원),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 건설사, 부동산개발업자 등 시행사
입주자 모집 조합설립 인가 전 조합원 모집 착공 시 입주자 모집
토지 소유권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 시행 시
입주 시기 불확정 입주자 모집 시 확정
입주자 자격 해당 생활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주
자격요건 없음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 가능)

※ 관련 법령 :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 준비 단계:토지 검토 및 선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원 모집 준비→사업계획 초안 마련→사전협의, 전문가 자문
		/조합설립 단계:조합원 모집 신고→1차 조합원 모집→조합 창립총회 개최→조합설립인가→2차 조합원 모집(충원)
		/사업추진 단계:등록 사업자 협약체결→사업계획 승인→조합원 동·호수 배정→공사계약 체결→착공 및 분양
  • 조합사업 발의 : 조합원 자격을 갖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가능
  • 조합원 모집 신고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조합설립인가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원, 15%이상 토지소유권원 확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조합사업은 사업 예정지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됩니다. 우선 조합원을 모집하여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기반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 지연이나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책임과 부담은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하세요!!

  • 조합 가입 전에 알아두세요!
    • ✔ 현재의 토지이용계획 반드시 확인 : 미확정 토지계획으로 가입을 유도함
    • ✔ 토지 확보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공식 문서(등기부, 계약서)로 확인
    • ‘유명 건설사 시공 예정’ 문구는 정식 계약 여부 반드시 검증
      ※ 주택법 제11조의5 및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4 참고

  • 조합‧업무 대행사 부정행위에 주의하세요!
    • ✔ 조합 실적보고서 및 관련 회계서류 공개 여부 확인
    • ✔ 용역·업무대행사 계약 금액이 시장가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 조합 임원·대행사 의사결정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확인

  •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사업 변경 시 확인하세요!
    • ✔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 95% 이상 확인
    • ✔ 사업계획승인 진행 상황 확인
    • ✔ 사업 시행 전 조합원 모집으로 최초 분담금(분양가) 산정의 불확실성

  • 조합 탈퇴 시 분담금 환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 ✔ 가입계약서·조합 규약의 탈퇴 제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
    • ✔ 중도 탈퇴 시 분담금 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
    • ✔ 환급 불가 시 법적 분쟁 사례를 미리 검토

고양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

고양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 정보 제공
조합명 위치 사업단계
1 (가칭)덕이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덕이동 660번지 일원 조합원 모집 신고
2 고양목암 지역주택조합 벽제목암지구 C-1, C-2 블록 조합설립인가
3 (가칭)일산제1지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일산동 665-95번지 일원 조합원 모집 신고
4 일산동 지역주택조합 일산동 605-98번지 일원 조합설립인가
5 풍동데이앤뷰 지역주택조합 풍동2지구 A-1, A-2, A-4 블록 사용검사
6 식사풍동1단지 지역주택조합 풍동2지구 4블록 1단지 사업계획 승인
7 식사풍동2단지 지역주택조합 풍동2지구 4블록 2단지 사업계획 승인
8 식사풍동3단지 지역주택조합 풍동2지구 4블록 3단지 사업계획 승인
9 식사동 지역주택조합 풍동2지구 3블록 1단지 사업계획 승인
10 (가칭)약산마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중산동 25-58번지 일원 조합원 모집 신고
11 탄현역 지역주택조합 덕이동 205번지 일원 사용검사

최종수정일 : 2025-10-30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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